제2조(목적)본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 각 기관 및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통일과 국가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비롯한 교육, 문화, 언론 및 법치가 바로서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호국보훈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 희생을 감내하는 국가안보의식,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 및 준법정신을 고취한다.
본회 회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시 국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공훈선양 의식을 고취한다.
분야별 현안에 대한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선도한다.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會員)
제5조(회원 구성) 회원의 구성은 국가원로위원을 주로하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 구분)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원로위원: 국가기관과 각 분야의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상당기간 봉사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로서 본회 이사회에서 추대된 회원
정책자문위원: 국가기관과 각 분야의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정책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로서 정책자문을 통해 본회의 효율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회원
전문위원: 건전한 국가관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로서 본회에 활동에 참여, 봉사하는 회원
제7조 (회원의 가입) 회원가입 희망 인사는 본회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본회 회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한다.
이사회에 설치된 회원추천위원회는 회원가입신청자를 심의하여 국가원로위원, 정책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원로위원으로 추대, 또는 정책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위 촉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에 대한 의견 제안하고, 의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다. 단 본회 임원의 피선거권은 국가원로위원이 가진다.
회원은 본회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 정관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이사회에 통보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본회의 목적에 역행,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으로서 의무와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추천위원회)
이사회에 회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신입회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회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任員)
제12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상임의장 2인(대외,대내)
공동의장 10인 이내
부의장 약간 2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 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의장 중 1인이 유고시는 보선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보선은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후 임을 선임한다.